제목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6-10-11
조회수
229
내용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