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10-14
조회수
460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평창군 공고 제2016-1019호)

공시송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 10. 15 ~ 2016. 10. 30

2. 공고 내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57-3번지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일련

번호

토지 표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반송 사유

반송 서류명

비고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토지등기부등본)

1

대관령면

횡계리

357-3

698

박병권

48.12.20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83번길 **-*, *층(수택동)

폐문부재

분할개시 결정서

공유자

2016년 10월 15일

                                                   평 창 군 수

297㎜×210㎜ [백상지 80g/㎡]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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