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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17
조회수
505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6-1142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6년 1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 시․군 세무(재무·징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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