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6-10-18
조회수
421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1.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다운로드 수: 19)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