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재 발송 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10-19
조회수
317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 될 때까지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재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재 발송 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10.18. ~ 2016.11.02.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상속(2016년 10월 재 발송 분 반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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