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10-24
조회수
298
내용
대관령면 공고 제2016-32호
하자보수보증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평창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대관령면장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하자보수보증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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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내역(하자보수보증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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