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10-24
조회수
785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0.24. ~ 2016.11.08.(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년10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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