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9차))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10-26
조회수
234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6 - 112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9차))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군 고시 제2014-88(2014. 10. 28.)호로 기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학교)에 대하여 단위시설 면적의 5%미만의 변경 및 이미 결정된 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학교)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평창군관리계획(연구시설)결정(9차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hwp
(다운로드 수: 26)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