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6-10-27
조회수
173
내용

「평창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21)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