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1069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시송달 공고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군도12호(유천~용산)도로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내용을 열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평창군도12호(유천~용산)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3. 사업시행지 및 사업의 내용 :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용산리 일원
L = 2.92km, B = 8.5m(왕복 2차로)
4. 공 고 기 간 : 2016. 10. 27 ~ 2016. 11. 10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 033-330-2137
6.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 10. 27 ~ 2016. 11. 10
7. 수용대상 토지(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8. 기 타 : 공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 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