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6-10-28
조회수
541
내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
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
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8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담배소매폐업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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