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6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10-30
조회수
18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1057호
2016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2016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6. 10. 31.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및 조서 참조
첨부파일
2016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등결정공시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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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년도개별공시지가정정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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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8호서식]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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