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10-30
조회수
18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 - 1057호

 

2016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2016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6. 10. 31.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및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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