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6-10-31
조회수
197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0. 28 ~ 2016. 11. 11. (14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고 4.문 의 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부서(☎: 033-330-2369)

첨부파일
공시송달(사전통지).pdf (다운로드 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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