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점용(토석채취)허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6-10-31
조회수
192
내용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하천점용(토석채취)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하천점용(토석채취) 허가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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