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10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6-11-01
조회수
123
내용

공 시 송 달

성명 : 윤**구 외441건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류의 명칭 : 2016년 10월 독촉고지

서류의 내용 : 2016년 10월 수시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서류를 2016년 10월 31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6년 11월 14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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