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속사)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6-11-07
조회수
188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6-1106호

공공하수도 사용게시 공고

수질개선을 위해 속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공법이 변경되어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6. 11. 7.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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