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평창군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안)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주민 의견청취 |
1. 추진배경 |
○ 평창군 대중교통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대중교통서비스의 경쟁력, 대중교통의 역할 재정립, 새로운 정책수립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임 |
○ 평창군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관할 지역의 지방 대중교통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또한 대중교통의 활성화정책 의 체계적 촉진 및 운영의 효율화 등 다양한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의거 평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여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
2. 과업의 목적 |
○ 평창군 대중교통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 확충에 관련한 종합적, |
체계적, 세부적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평창군 향후 5년간의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3.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 열람 기간 : 2016. 11. 10 ~ 2016. 11. 23 (14일간) |
○ 열람 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30-2285) 및 평창군 홈페이지 |
○ 의견제출 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30-2285) 또는 E-mail |
4. 기타 |
○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 또는 E-mail(choemy1@korea.kr)로 의견을 |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