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공고(건축물대장직권말소)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11-17
조회수
276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불분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건축주주소

처분원인

처분내용

기타

1

이명*

이용*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유천1리

건축물 철거·멸실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지번: 대관령면 유천리 559

용도/면적: 주택 36.38㎡

 

4. 공고기간 : 2016. 11. 17~ 2016. 12. 01.(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 대관령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033-330-2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1)
[서식11]의견제출서[1].hwp (다운로드 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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