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시송달공고(건축물대장직권말소)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11-17
조회수
276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불분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건축주주소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기타 |
1 |
이명* 이용*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유천1리 |
건축물 철거·멸실 |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지번: 대관령면 유천리 559 용도/면적: 주택 36.38㎡ |
|
4. 공고기간 : 2016. 11. 17~ 2016. 12. 01.(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 대관령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033-330-2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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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의견제출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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