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6-11-28
조회수
331
내용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위탁운영대상 :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3. 공고기간 및 신청서 교부 접수
        가. 공고기간 : 2016. 11. 28. ~ 12. 05.(8일)
        나. 접수기간 : 2016. 11. 28. ~ 12. 05.(8일)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다. 접수장소 :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여성가족부서)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토.일,공유일 제외 및 우편 택배 접수불가)
        마. 게시내용 : “붙임” 참조
         ※ 신청서식은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의 고시/공고 게재

붙임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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