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자
방림면
등록일
2016-11-28
조회수
722
내용

평창군 방림면 공고 제2016-8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방림면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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