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6 - 1176호
2017년 평창군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지구명 | 소재지 | 필지수 | 면적(천㎡) | 측량비 (백만원) | 비고 |
대하지구 | 평창읍 대하리 1번지 일대 | 856 | 4,390 | 141 | |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4. 사업기간 : 2017. 01 ~ 2018.12(24개월)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6.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지적부서(☏033-330-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33-330-2377,2524,2458
나. 팩스 : 033-330-2630
다. 방문,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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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 ||||
①사업명 | | |||
②사업지구위치 | | |||
③시행자 | | |||
④의견제출자 | 성명 및 기관·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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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⑤의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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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