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평창군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11-30
조회수
17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6 - 1176호

 

2017년 평창군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지구명

소재지

필지수

면적(천㎡)

측량비

(백만원)

비고

대하지구

평창읍 대하리 1번지 일대

856

4,390

141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4. 사업기간 : 2017. 01 ~ 2018.12(24개월)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6.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지적부서(☏033-330-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33-330-2377,2524,2458

나. 팩스 : 033-330-2630

다. 방문,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①사업명

 

사업지구위치

 

③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명 및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⑤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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