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12-07
조회수
251
내용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평창군 고시 제2016-128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평 창 군 수

 

기 준 원 점 명

동부원점(북위 38도 / 동경129도)

소 재 지

관내일원

측 량 연 월 일

2016. 01. 01 ~ 12. 06

측량성과보관장소

평창군청 지적서고

비 고

지적삼각보조점 : 1점

지적도근점 : 90점

상세내역 별첨

첨부파일
지적기준점고시-2016.xlsx (다운로드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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