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12-07
조회수
251
내용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 |
평창군 고시 제2016-128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평 창 군 수 | |
기 준 원 점 명 | 동부원점(북위 38도 / 동경129도) |
소 재 지 | 관내일원 |
측 량 연 월 일 | 2016. 01. 01 ~ 12. 06 |
측량성과보관장소 | 평창군청 지적서고 |
비 고 | 지적삼각보조점 : 1점 지적도근점 : 90점 상세내역 별첨 |
첨부파일
지적기준점고시-201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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