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아이원리조트(구 풍림콘도))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12-09
조회수
491
내용

1. 강원도 고시 제2007-29호(2007. 2. 23)로 기 결정 고시한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0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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