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6-12-12
조회수
478
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9(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직권폐업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20161208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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