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6-12-14
조회수
849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 2016-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진  부  면  장

 

○ 대 상 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택지1길 김** 외2명        

○ 공고기간 : 2016.12.14. ~ 2016.12.28.(14일간)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1.jp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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