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봉평 소로2-7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6-12-16
조회수
192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3-58호(2013.7.26)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봉평 소로2-7호)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동법」제91조 및「동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6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변경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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