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1262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평창군에서 시행하는「진부IC~호명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망,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관계인(상속권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19.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진부IC~호명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2.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송정리,호명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4. 공 고 기 간 : 2016.12.19. ~ 2017.01.3
5. 송달할 내용 : 동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
6. 편입토지 및 손실보상 내역 : 붙임 보상금내역 참조
7. 계약체결(손실보상 협의)기한 : 수용재결신청·공탁 이전까지
8.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올림픽보상부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033-330-2137)
9.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부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인감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