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6-12-20
조회수
305
내용

「관광진흥법」제8조제7항,「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관광진흥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20. ~ 2017. 1. 4.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2016년 12월 20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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