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6-12-23
조회수
501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송*석

    2. 직권조치일자 : 2016. 10. 12.

    3. 공고기간 : 2016. 12. 23. ~ 2016. 12. 30.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송0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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