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지정 공고(에스*****)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6-12-23
조회수
183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변경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66-1번지 외 2필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56-4번지 외 2필지

라. 도로길이: 156m

마. 도로너비: 7~15m

바. 도로면적: 1,918㎡

첨부파일
도로지정변경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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