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6-12-26
조회수
223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어린이집 인가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내용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인가제한).hwp (다운로드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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