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6-12-27
조회수
391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6- 1297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7.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