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1-02
조회수
190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1.2 ~ 1.17(15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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