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1-02
조회수
26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6-1301호

 

2016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채용 공고(안)

 

 

  평창군에서는 2016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01. 02.

평창군청 산림과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채용구분

인원

구분

계 약 기 간

비고

도 급

조사원

2명

도급

계약

2017. 1월 9일~3월 24일

* ’17년 1월 중 교육 1회 예정

(75일)

※ 업무량 및 조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됨

※ 교육참가비 47,150원 별도 지급 예정

“조사대상 임가수에 따라 채용기간 및 채용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조사원은 도급조사원 결원 시 동일조건으로 우선 채용

 

□ 도급조사원 실적급 지급기준

 

조사원 등에 대한 도급금액(또는 임금)은 채용기간 중 조사표당 단가 및 조사대상

  가구수 등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

◦ 조사수당 지급

조사표

8,200원/ 1개 조사표당(조사완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양호로 판단될 경우만 지급

전화비

조사대상 1가구당 324원 지급

교육수당

교육참석 1일에 47,150원 지급

※ 교육 참석 시 소요되는 운임비 별도 지급

※ 불성실 조사표, 사용불가 조사표 지급기준은 도급계약서 참고

 

2. 담당업무

담당업무

주요담당업무

도급

조사원

▪ 임산물 품목별 생산임가 확인

조사기간 중 임산물 품목별 임가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

조사 진도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작성된 조사표를 내용검토 후 조사표를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전산입력 및 내검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조사표는 재확인 및 수정보완

 

3.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 자격요건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 체계의 통계조사 유경험자 우대

   ※ 취업지원 가점부여 : 저소득층,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

 

5. 심사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 1. 7(개별 통보)

  ○ 면접일시 : 필요에 따라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개제 또는 개별 통보

 

6.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2 ~ 1. 6

  ○ 접수처 : 평창군 산림과

  ○ 접수방법 : 방문․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9시~18시 내에 접수가능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붙임서식 참조)

  ○ 도급조사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

      간 계약을 제한함

 

붙임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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