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1301호
2016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채용 공고(안)
평창군에서는 2016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01. 02.
평창군청 산림과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채용구분 |
인원 |
구분 |
계 약 기 간 |
비고 | |
도 급 조사원 |
2명 |
도급 계약 |
2017. 1월 9일~3월 24일 * ’17년 1월 중 교육 1회 예정 |
(75일) |
※ 업무량 및 조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됨 ※ 교육참가비 47,150원 별도 지급 예정 |
※ “조사대상 임가수에 따라 채용기간 및 채용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조사원은 도급조사원 결원 시 동일조건으로 우선 채용
□ 도급조사원 실적급 지급기준
◦ 조사원 등에 대한 도급금액(또는 임금)은 채용기간 중 조사표당 단가 및 조사대상
가구수 등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
◦ 조사수당 지급
조사표 |
8,200원/ 1개 조사표당(조사완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양호로 판단될 경우만 지급 |
전화비 |
조사대상 1가구당 324원 지급 |
교육수당 |
교육참석 1일에 47,150원 지급 ※ 교육 참석 시 소요되는 운임비 별도 지급 |
※ 불성실 조사표, 사용불가 조사표 지급기준은 도급계약서 참고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
주요담당업무 |
도급 조사원 |
▪ 임산물 품목별 생산임가 확인 ▪ 조사기간 중 임산물 품목별 임가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 ▪ 조사 진도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작성된 조사표를 내용검토 후 조사표를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 전산입력 및 내검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조사표는 재확인 및 수정보완 |
3. 채용방법 |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 자격요건 |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 체계의 통계조사 유경험자 우대
※ 취업지원 가점부여 : 저소득층,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
5. 심사일정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 1. 7(개별 통보)
○ 면접일시 : 필요에 따라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개제 또는 개별 통보
6.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17. 1. 2 ~ 1. 6
○ 접수처 : 평창군 산림과
○ 접수방법 : 방문․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9시~18시 내에 접수가능
7. 제출서류 |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붙임서식 참조)
○ 도급조사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8.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
간 계약을 제한함
붙임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