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사회복지법인 세입,세출예산 공고(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대관령한우복지재단)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376
내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여 2017년 사회복지법인 세입ㆍ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 3 ~ 1. 23 (20일 이상)

2. 공고대상 : 사회복지법인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대관령한우복지재단

3. 공고내용 : 2017년 사회복지법인 세입ㆍ세출 예산

4. 연 락 처 :

- 사회복지법인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 033) 334-0117

- 사회복지법인 대관령한우복지재단 : 033) 332-8004

붙임 2017년 사회복지법인 예산총칙 및 세입ㆍ세출명세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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