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12월 지방세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1-04
조회수
299
내용

공 시 송 달


성명 : ******바 외 7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류의 명칭 : 2016년 12월 독촉고지

서류의 내용 : 2016년 12월 수시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서류를 2016년 12월 31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7년 1월 17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