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1-12
조회수
266
내용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 12. ~ 1. 31.(19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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