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10명[1단계 2명, 2단계 8명]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1단계 : 2017. 2. 13.∼선거일후 10일
○ 2단계 : 선거일전 60일∼선거일후 10일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 23. 09. 00.∼ 2. 3.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중앙 및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 2017년 2월 일
※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51,76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20,000원)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033-33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