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7-01-13
조회수
42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57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3일
평 창 군 수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7. 01. 13. ~ 2017. 01. 20.
□ 대 상
첨부파일
담배소매업폐업및소매인지정신청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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