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7-01-13
조회수
42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57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113

 

평 창 군 수

 

업 종 : 담배소매업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7. 01. 13. ~ 2017. 01. 20.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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