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1-17
조회수
479
내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른 지형 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평창군 산림과 (☎ 033-330-243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1부.
첨부파일
보전산지해제고시문(타용도전용).hwp
(다운로드 수: 29)
보전산지해제내역(7-1-3).xls
(다운로드 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