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1-17
조회수
479
내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른 지형 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평창군 산림과 (☎ 033-330-243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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