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85호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상위 법령 위배 소지 조항 삭제 및 도내 타시군과의 일비지급 기준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제2항 삭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결산 검사 사항은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공기업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
나. 별표1 일부변경
○ 별표 1의 일비 액수란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7. 1. 20 ~ 2. 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158, fax (033)330-2593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