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1-23
조회수
22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114호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과거년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정지가를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7. 1. 23.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및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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