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변경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1-25
조회수
213
내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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