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1-26
조회수
239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7-14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01월 26일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