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2-01
조회수
385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2.1. ~ 2.16.
첨부파일
공시송달(사전통지)17-1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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