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7-02-03
조회수
450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면사무소로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송*석

2. 직권조치일자 : 2017. 02. 02.

3. 공고기간 : 2017. 02. 03. ~ 2017. 02. 17. (14일간)

4. 공고방법 : 읍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송0석).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송0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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