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2-06
조회수
53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장**

2. 직권조치일자 : 2015.10.01.

3. 공고기간 : 2017.02.06~2017.02.16 (10일간)

4. 공고방법 : 대관령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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