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공고 제2017-162호
평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평창군수
평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근로자의 사기 및 조직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公務職)근로자로 용어 변경
나.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환경미화원 정수책정 요구
2. 주요내용
가.‘무기계약근로자’명칭 변경 ⇒‘공무직근로자’
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별 정수개정(붙임2) : 환경미화원 +4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6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bosassi@korea.kr
2)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3) 팩스 : 033-330-2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자치행정과(전화 : 033-330-22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 훈령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