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2-08
조회수
369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7-1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아래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 31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성 명 : ‘붙임’ 참조
주소또는거소 : ‘붙임’ 참조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서류의 내용 : 2017년 1월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고기간 : 2017년 2월 8일 ~ 2017년 2월23일(15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서류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2월 8일
첨부파일
압류통지서공시송달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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