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2-08
조회수
369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7-1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아래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 31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성 명 : ‘붙임’ 참조   

주소또는거소 : ‘붙임’ 참조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서류의 내용 : 2017년 1월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고기간 : 2017년 2월 8일 ~ 2017년 2월23일(15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서류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2월 8일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