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농어촌도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2-10
조회수
56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182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7. 02. 13.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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